건설업계, 집단대출 공급 확대 요청.. 금융위 "지금도 충분" 사실상 거절
2016.03.10 22:40
수정 : 2016.03.10 22:40기사원문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열린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금융당국에 제시하며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에도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꾸준히 집단대출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월 말 현재 집단대출 잔액은 112조8000억원으로 1·2월에만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집단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4·4분기의 5조7000억원보다는 둔화됐지만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증가금액(5000억원)의 5배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주택건설업계에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업계에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되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은행들도 이날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집단대출에 대해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집단대출 리스크를 관리해 운영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