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혼합판매' 가격 인하와 맞바꾼 안전

      2016.03.20 16:58   수정 : 2016.03.20 16:58기사원문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정유사들의 기름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 주유소' 명칭을 새로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도입 취지대로 석유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 안전성이나 가짜 석유를 섞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에서부터 대부분 정유사 전속 주유소(폴 주유소)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휴카드 할인 혜택 등도 적용키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관렵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다음달 15일까지 혼합판매 주유소의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복수상표 석유제품 자율판매제도가 원래 명칭인 혼합판매는 특정 정유사 폴 주유소에서 다른 회사의 석유제품 또는 수입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SK에너지 주유소에서 GS칼텍스나 에쓰오일의 기름을 혼합해 파는 것이다.


앞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회사의 석유제품을 주유소에서 판매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인하하겠다며 혼합판매제도를 도입했다. 단,혼합판매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외부 1곳(폴사인 기둥 또는 가격표시판)과 내부 1곳(캐노피 기둥중 1곳)에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당시 산업부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 정유사간 경쟁 촉진,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주유소가 다양한 정유사 기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유소의 가격구매력 높이면 주유소가 더 싸게 산 만큼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번에 새 명칭을 공모하는 이유는 '혼합판매'라는 용어는 가짜 석유를 섞어 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혼합판매 제도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대신 혼합판매가 보다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은 다수 지적된다.

가짜석유 등을 취급하거나 제품불량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혼합판매하는 정유사에 산 기름이 문제를 일으킬 시 어떤 정유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각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투입했기 때문에 브랜드 침해 문제도 제기수 있다.

명칭이 바뀌고 조금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폴 주유소에서 제공하던 카드혜택, 포인트적립 등이 사라지면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혼합판매를 실시하는 주유소도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혼합판매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리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주유소 운영자들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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