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때 골프친 경찰서장 해임 정당
2016.03.20 17:08
수정 : 2016.03.20 17:08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비용 일부를 부하들이 부담하게 하고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서 행사 비용 1000만원을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지원받고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에서 쓴 전기요금과 난방비 중 서장 관사가 차지한 비율이 10%에 달했다.
결국 2013년 8월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