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이모' 고영숙, 탈북자 상대 손배소 각하

      2016.03.24 11:20   수정 : 2016.03.24 11:20기사원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과 그 남편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영숙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다. 각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고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고, 지난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북한 출신의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는 미국 시민이지만,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씨 부부는 일부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 등 이유로 집 주소 대신 직장주소를 적어 법원에 냈다.
하지만 소장은 전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은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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