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부풀린 실내 금연정책?..형평성 시비도

      2016.03.28 14:55   수정 : 2016.03.28 14:55기사원문
정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실내금연이 전면 시행됐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급 술집이나 일식당 등에서는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돼 영세 대중음식점과 형평성 시비도 나온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150㎡ 일반영업소 7만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영업소가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시민과 영세규모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고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는 실내흡연 규제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17.6%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음식점 등은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흡연실 설치 자금 부담과 공간 부족 등으로 사실상 흡연실 설치가 불가하다고 협회는 전했다.

일부 흡연자단체는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주도의 실내금연 전면 시행으로 음식점 업주의 직업수행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영세업자는 "실내 전면 금연 지정으로 건물 뒤 골목이나 공터에서 집중흡연해 공공장소의 보건위생, 통행자들의 간접흡연, 흡연 장소 주변 상가 점주들의 민원 증가, 외국 관광객에 나쁜 이미지와 불편 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식당과 한식전문점, 고급 유흥점 등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대부분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흡연이 자유롭게 허용돼 영세한 일반 대중음식점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내 전면 금연정책에 의한 흡연률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포인트씩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에도 복지부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2.7%포인트에 그쳤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성인남녀 1000명(흡연자 500명, 비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선택적 금연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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