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노려 사무실 턴 상습절도범 구속

      2016.03.29 07:35   수정 : 2016.03.29 07:35기사원문
서울 수서경찰서는 갈고리 모양 철사로 사무실에 설치된 유리 자동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전과 20범 A씨(4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 빈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비원이 없고 출입구가 자동 유리문으로 된 사무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식사하러 외출해 사무실이 비어 있는 점심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리문 너머로 자동문 스위치를 확인한 뒤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린 철사를 넣어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A씨가 범행을 마치는 데는 3∼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절도 관련 전과만 10여 건에 이르는 모두 전과 20범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해 스위치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자동 문틈을 메워 이런 절도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