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지역 경제활성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달렸다"

      2016.03.29 12:28   수정 : 2016.03.29 14:21기사원문
【부산=김용훈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에 이어 부산을 찾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별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과 각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9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 관련 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남봉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김태훈 문체부 관광정책관, 정윤기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 김형영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조홍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함께 했다. 기업 측에서는 장동현 SK텔레콤 대표, 이명근 아이리얼 대표, 김재현 포스트미디어 대표 IoT 관련 기업과 박지만 삼미 대표,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등 해양관광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연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경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직적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최근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
부산은 이미 2000년 중반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념을 확립한 도시로, IoT 스타트업이 양성되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곳"이라며 "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은 현재 △스마트시티 실증 프리존(센텀시티 중심 해운대구 지역) △스마트 교통 프리존(하단~부산신항·강서산업단지 주요 간선도로) △스마트 안전 프리존(온천천, 수영강, 해운대 해안, 부산항 등)을 IoT관련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런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규제특례가 필요한 것으로 발굴된 건만 13건에 달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해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할 계획이다. 'A, B, C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이 기존 '포지티브' 규제였다면, 'A, B, C만 제외하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다. 다만 관건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느냐다.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 하에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또 "부산의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 특례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활용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세션에서는 IoT 관련기업, 해양관광업체 등으로부터 디지털 광고물 설치, 마리나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 허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대상에 마리나 시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업 포함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답변했다.

fact0514@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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