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률사무소 '상생'과 채무자대리인 운영 MOU 체결
2016.03.29 14:01
수정 : 2016.03.29 14:01기사원문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상생에 대리인 위임 신청을 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상생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인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양한 법률·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