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윤경, 명예훼손 혐의 피소 불기소처분 확정

      2016.03.29 14:34   수정 : 2016.03.29 14:34기사원문


방송인 겸 배우 라윤경이 지난해 휘말렸던 명예훼손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의 라윤경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라윤경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S초등학교 학부형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라윤경은 자택에서 왕따 가해 학생의 모친인 K씨, J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라윤경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 역시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18개월 된 어린 딸은 흉부와 복부의 타박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라윤경은 주민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K씨와 J씨는 라윤경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했다. 해당 학부형은 또한 지난해 7월 라윤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yunhj@fnnews.com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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