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학점인정 범위 확대·성인학습자 수업 일수 완화

      2016.03.30 11:29   수정 : 2016.03.30 11:29기사원문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학점인정 기준이 4분의 3으로 확대되고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성인 학습자의 수업 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고도 함께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에서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를 현행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학점 인정 범위가 적어 국내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이수할 경우 국내대학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이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성인 학습자도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년도 30주 이상(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에는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마련해 국내대학이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분교 외에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는 국외분교 설립을 통해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례가 없었다.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경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내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운영중인 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타 고등교육기관 설립위원회 관련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해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등은 31일부터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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