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알약·농축액 형태 한방제제 보험급여 적용
2016.03.30 15:24
수정 : 2016.03.30 15:24기사원문
30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정제나 연조엑스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