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영업정지해도 7일 안에 예금보험금 지급 가능해질 것"
2016.03.30 16:26
수정 : 2016.03.30 16:26기사원문
예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중앙회와 예보 차원에서 2008년에 프로그램 구축이 아미 완료돼,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예보에 상시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
예보는 이날 간담회를 개최해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동부·웰컴저축은행의 사례를 공유하고, 나머지 10개 저축은행의 신속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생해도 7일 이내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최근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