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1200억원 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기 연중 시행
2016.04.01 08:59
수정 : 2016.04.01 08:59기사원문
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오래전 퇴직해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공제회로부터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소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 신규로 연락처 정보가 파악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속 안내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7500여명에게 약 10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7만507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규모는 약 1246억원에 이른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