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자에도 과세 되는지
2016.04.03 17:05
수정 : 2016.04.03 19:24기사원문
A : 직·간접투자 따라 과세체계 달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금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상이하다.
직접투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 골드뱅킹 등이며, 간접투자방식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다. 단 실물을 인출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그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골드뱅킹의 경우 은행을 통한 금거래인 데 KRX금시장과 달리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은 KRX금시장과 같다.
금 매매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펀드, ETF, DLS 등은 소득발생에 대한 세금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다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은행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할 때 이자나 배당금을 통한 소득이다.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금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로 납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1.8%까지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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