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 이유 있었네
2016.04.04 17:12
수정 : 2016.04.04 21:58기사원문
4일 일선 근로감독관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10만명에 육박하는 선원들 근로감독을 감독관 22명(해수부는 41명 입장)이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는 다른 보직을 겸하고 있다. 현행 선원법은 해수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배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법률상 기준에 맞도록 선박과 사업장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에 배속된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과 사업장 등을 출입하며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당기간 육지를 떠나 고립된 배 위에서 생활하는 선원 특수성을 고려, 체계적인 근로감독을 하도록 한 조치다. 해수부 산하 전국 11개 지방청에 선원근로감독관이 배속돼 있다.
■실제 근로감독관은 절반?
지난해 기준 선원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전국 3263개, 선박은 7974척에 이른다. 이를 관할하는 선원근로감독관 정원은 45명이다. 그러나 일부 결원이 발생해 현재는 41명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일선 지방청 사정은 달랐다. 해수부가 설명한 41명의 절반 수준인 22명만이 근로감독 업무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 다른 보직과 겸직하고 있다. 해수부가 5명의 근로감독관이 재직중이라고 설명한 A지방청 관계자는 "실제 근로감독을 나가는 인원은 1명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청 관계자도 "현장 (해양사무소) 소장이 근로감독관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것도 예사"라며 "인력문제 때문으로, 근로감독관 업무 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다른 업무까지 해야 해 현실적으로 실사를 나가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인력부족에다 업무 겸직까지 하다보니 근로감독 업무가 체계적인 실태점검보다는 진정서 처리 및 서류점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 근로감독관은 "요즘 해운경기가 좋지 않아 진정서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상담 출장 등을 갈 상황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지방청과 해수부의 현실"이라며 "혼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현장 점검은 엄두도 못내
국제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전문 검사관 부재를 지적한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발효된 국제해사노동협약에 따라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도 임금문제 등 근로관계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관련 인력이 갖춰진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근로감독관은 "국내 문제만 해도 전담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원칙대로는 해사노동협약 검사관도 별도로 있어야 하지만 인력 확보가 안돼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와 인권 연구소' 김사강 연구원은 "2014년 해수부와 논의해 외국인 선원을 포함, 선원 관리감독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개선된 정책은 없는 것 같다"며 "선원근로감독관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