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기소

      2016.04.12 15:48   수정 : 2016.04.12 15:49기사원문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2)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로 A씨(26·여)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씨(51)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분께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아들이 반말을 하고 눈을 흘기자 발로 아들의 복부를 2차례 걷어차고, 충격으로 구토를 하는 아들의 복부를 3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들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4년 10월에도 당시 생후 10개월인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있는 아들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뼈를 골절시켰다.


B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1살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좌변기 윗부분에 파이프를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A씨의 진술에 따라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검찰로 송치되면 성폭행 혐의로 등으로 추가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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