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 세습' '연평도 포격' 찬양...현직 목사 집행유예 확정
2016.04.20 08:58
수정 : 2016.04.20 08:58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독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박씨는 인터넷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습니다”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라며 적극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김정일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2012 강성대국의 위업이 눈앞에 펼쳐지려 한다”거나 “선군정치를 계승한 김일성 조선의 력량이 지구상 곳곳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 북한의 체제와 선군정치, 대남 침략을 찬양했다.
이 밖에 북한의 서적과 인터넷 게시물을 옮겨 게시하거나 링크를 올린 혐의로 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직접 올린 글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뉴스나 게시글을 단순히 옮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어떤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한다거나 유리하다는 것남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명백하고 박씨의 글의 대부분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