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동승차·술 판 식당주인 '모두 처벌'...음주 교통사고 처벌 대폭 강화
2016.04.24 09:00
수정 : 2016.04.24 09:00기사원문
■술 판매한 식당주인도 처벌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내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한 동승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방조범(幇助犯,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람)은 형법에 따라 주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산술적으로 최대 1년6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살제 2002년~2015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기소된 동승자는 모두 9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명은 징역형(집행유예), 8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관계자는 "모든 동승자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매 식당업주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고용주 역시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딴 지역 등 대리운전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습음주운전 '차량몰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이 몰수된다.
먼저 혈중알콜농도 0.1%이상 만취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숨지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량이 몰 수 된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013년 11월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한 H씨(45)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차량몰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처벌강화 방안의 시행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난 2005년 50만446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매년 감소해 지난 해에는 24만3100건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2003년 3만1227건을 고비로 줄어들어 2014년 2만4043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5년 다시 늘어 2만4399건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2003년 111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조금씩 감소해 지난해에는 583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