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상습범 차량 몰수
2016.04.24 17:31
수정 : 2016.04.24 22:47기사원문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와 함께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까지 처벌받는다.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 교통사고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지난 3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첫 조치다.
■직원 음주운전 방치한 고용주도 '처벌'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방조범(범죄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람)은 형법에 따라 주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산술적으로 최대 1년6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2002~2015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기소된 동승자는 모두 9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명은 징역형(집행유예), 8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동승자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및 직원이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고용주 역시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딴 지역 등 대리운전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0.1% 만취자 사고 가중처벌, 상습범 '차량몰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이 몰수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숨지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앞서 제주지검은 2013년 11월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한 H씨(45)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차량몰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처벌강화 방안의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년 음주운전 단속은 2005년 50만446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4만3100건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2003년 3만1227건을 고비로 줄어 2014년 2만4043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다시 늘어 2만4399건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2003년 111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다소 감소해 지난해에는 583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