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말까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2016.04.26 07:27
수정 : 2016.04.26 07:27기사원문
이번 단속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매일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차(타인명의불법자동차)와 불법 튜닝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이외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류영회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속칭 대포차가 근절,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