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취환자 1만명당 3.3명 사고.. 의료계 "호흡측정장치 의보적용을"
2016.04.26 18:32
수정 : 2016.04.26 18:32기사원문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등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만명당 최대 3.3명에 달한다. 이 중 0.9명이 뇌손상으로 이어진다. 전신 마취 중 마취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0.23%, 국소 마취는 0.05% 정도다. 문제는 마취로 인한 사고는 바로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마취를 통한 시술의 경우 환자가 호흡곤란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안전과 마취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을 의무화하고 의보 수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준흠 대한병원협회 보험전문위원은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부분은 마취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마취 사고는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시 장치에 수가를 적용해 장치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취는 크게 수면마취와 전신마취로 나눌 수 있다. 수면마취는 프로포폴과 같은 진정약물을 사용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신마취는 마취가스를 이용해 전신 마취시키므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술 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의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다.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단 호흡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면 환자가 숨으로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 장치에서 알람음이 울리게 된다. 알림음을 듣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주면 환자가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놓친다면 3~4분 후에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장치한 '말초산소포화도'기기에서 알람음이 울린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