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작년 40건 적발

      2016.04.27 22:21   수정 : 2016.04.27 22:21기사원문

주식시장 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주요 불공정거래 건수 중 미공개정보에서 파생된 불공정거래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의 시장점검이 강화되면서 주요 불공정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당이득금액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여의도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 조치 건수가 40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4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치는 33건(38.4%),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13건(15.1%)이었다. 3대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0.6%에서 2013년 37.9%, 2014년 40.1%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부당이득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2012년 170건, 2013년 120건, 2014년 108건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부당이득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2년 4263억원에 불과하던 부당이득금액은 지난해 7718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차명계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제한 기준 필요

이날 4개 규제기관은 최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소통 및 전략적 협업 강화 △국제적 사건에 대한 해외 감독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 심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4개 규제기관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현황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권오현 상무(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新)심리체계'를, 최윤곤 국장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조장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블록딜 수사사례를 제시하며 생생한 과정을 설명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4개 기관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대응, 국제공조 강화에 더욱 힘을 쏟자"며 "규제.수사기관 간의 공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행위에 대해선 남들이 알 수 없는 배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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