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11개월 미라 상태 방치…“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 적용”
2016.04.29 21:13
수정 : 2016.04.29 21:13기사원문
”고 덧붙였다.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며 “ㄱ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ㄴ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한편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