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서비스…카카오송금 vs. 토스 '닮은 꼴' 논란 확대
2016.05.02 16:33
수정 : 2016.05.02 16:33기사원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이미 특허를 등록한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모바일 송금기술’ 침해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지만, 카카오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은 이미 여러 모바일 송금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며 각종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과의 제휴단계에서 필요한 ‘펌뱅킹망’을 사용한다는 점과 계좌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1원 (본인) 인증’, 이용자의 체험 확대를 위한 ‘무료 1원 송금 기능’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게 비바리퍼블리카의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종 공과금을 자동으로 납부할 때 활용되는 ‘펌뱅킹(Firm banking)’은 토스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옐로페이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핀테크협회 초대 회장에 오른 이승건 대표가 5년 전 치과의사의 길을 접고 ‘은행자동출금(CMS) 기능을 간편 송금서비스에 적용해보자’고 시작했던 토스의 펌뱅킹 제휴방식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도 사업 초기에는 후발주자들의 무차별적인 ‘카피캣(copycat.흉내쟁이)’으로 가슴앓이를 해왔지만, 이미 토스를 통한 누적송금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업계 선두를 유지하면서 소송전 등 각종 법적 공방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페이 송금’은 토스의 UI(유저인터페이스)는 물론 계좌소유주 인증절차(1원 인증)와 송금체험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1원 송금’까지 유사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비스의 모양 전체가 흡사해 ‘그대로 베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카카오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무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카카오페이 송금이 현재 베타버전이라고 하지만, 본인 인증방식이나 제휴은행 규모 등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플랫폼은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은행권 분위기를 알아봤지만 카카오뱅크 등 경쟁이슈가 있는 탓에 우호적이지도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된 서비스"라며 "카카오페이 송금에 사용되는 펌뱅킹 연동은 이미 국내외 다양한 송금 서비스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