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현미 부정 유통.. 농관원, 사료업체 적발

      2016.05.03 18:16   수정 : 2016.05.03 18:16기사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에서 사료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18일 사료용 현미 25톤을 사료용으로 가공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한 ㈜○○대표 A씨를 적발하여 양곡관리법 제 9조제4항(용도 외 사용처분)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2톤을 사료용으로 가공해 타 단미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등 사안이 경미한 ㈜△△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해 배합사료업체에 판매토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관리 양곡을 공급받는 자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외 사용.처분을 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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