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떠돌며 21명 불법시술.. 피부 괴사에 대인기피증 유발

      2016.05.05 16:50   수정 : 2016.05.05 16:50기사원문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모씨(58.여)는 등산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주름살을 펴주는 등 '미용주사를 시술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씨는 수소문 끝에 그 여성이 오모씨(56)라는 사실을 확인, 그녀를 찾았다.

오씨에게 '독일제 고급 필러'를 맞고 돌아온 박씨는 시술 직후 시술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붓는 증상을 경험했다. 아무래도 필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박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을 떠돌며 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가 '독일제 고급 필러'라고 주장한 필러는 온라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업용 실리콘(폴리디메틸실록산)으로 확인됐다.

공업용 실리콘은 의료용 실리콘과 달리 불순물 함유랑이 높아 체내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오씨로부터 시술받은 피해자 중 한명은 피부 괴사가 심각하게 발생해 대인기피증 까지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범행장소 물색부터 피해자 모집, 범죄 은닉까지 모든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 시작은 2013년 12월 제주도에서였다. 제주도에 위치한 A미용실에서 만난 김모씨에게 오씨는 '주사를 맞으면 얼굴의 주름살이 펴진다, 약품은 독일제 제품이라 믿을 만하다'며 시술을 감행했다. 이후 초등학교 동창인 박모씨(56.여) 집과 사주방을 운영하는 배모씨(56.여) 등에게 장소를 제공받아 서울과 대전, 제주 등지를 오가며 영업했다.

같은 수법의 범죄 전력이 있던 오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시술 장소를 옮기는 것은 물론, 시술 비용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바꿨다. 주거지도 수시로 이사 다니며 바꿨다.

오씨는 이마.코.볼.입술 등 부위 별 50만원, 전체는 150만원 노인은 200만원을 받고 시술했다.
오씨는 시술부위에 소독을 하고 마취 연고를 바른 후 15분 정도 후에 마취되면 1㎖짜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시술부위에 공업용 실리콘을 1인당 약10~15개 정도를 주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씨는 전국을 떠돌며 21명의 여성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하고 19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3월 오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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