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비 의무화..'공연법' 개정안 시행

      2016.05.10 15:13   수정 : 2016.05.10 15:13기사원문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돼야하며 이들은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 대처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두 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연단체와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무상 안전교육 등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오는 14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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