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구절벽 봉착 대체복무 폐지 추진

      2016.05.17 15:58   수정 : 2016.05.17 16:11기사원문
국방부는 17일 "2020년부터 인구 절벽으로 매년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특례를 더이상 유지 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부대개편 및 병력감축 등 군 구조새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軍,병력 감축해도 병력부족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변동 추이상 2023년에는 매년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커, 단계적으로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2023년에는 인원 배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5만명의 20세 남성 인구가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체복무요원 감축과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역 자원중 대체복무를 선택한 인원은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1만6700명, 산업기능요원 6000명, 전문연구요원 2000명 등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 자격을 가진 병역 대상자가 현역입영 대신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을 대신한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자가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국방부는 이들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된다면 병역 자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과학부 등 유관 부처에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규모를 52만명으로 산정해 병역 자원 수급과 전력증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일시적인 '입대 대기' 상황에 맞춰 입대자원을 늘리는 등 군 주고개편을 위한 노력이 주춤했다"며 군 구조개편이 대체복무 폐지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멈추지 않는 인구감소, 군 구조개혁 필요
정의당 김종대 당선인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 사회는 52만의 병력과 대체복무를 다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대체복부제 감축, 폐지는 이미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거론됐었다. 현재 우리 군의 징집율은 약 87%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징집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징집율이 70%를 넘어서게 되면 약병(弱兵)이 늘어나게 돼 군의 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대체복무 등 사회적 요구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현실적인 한계점에 달했다"면서도 "군이 인구절벽 봉착에 따른 대안을 대체복무 폐지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국방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추이의 궤적은 2023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2023년까지 병력을 줄이더라도 병력부족 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현역자원 부족은 우수간부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52만 병력 감축보다 더 과감한 40만 수준으로 '군 구조 개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군사전문가는 "대체복무제도 폐지로 현역 가용 자원은 늘릴 수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구조를 만들기에는 부족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대체복무를 선택해온 고학력, 전문인력들이 군 간부로 능력을 살릴만 한 군 연구시설 등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병 복무기간 보다 현저하게 긴 간부의 의무복무기간 탓에 우수인재들이 간부복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폐지와 함께 우수 인재가 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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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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