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 금리 담합 혐의 내달 결론
2016.05.18 17:09
수정 : 2016.05.18 22:41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을 끌어온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이 다음달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담합으로 결정나면 해당 은행들은 과징금과 함께 대규모 배상 소송에 휘말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4월로 예정됐던 CD 금리 담합 관련 전원회의를 2개월여 미뤄진 6월에 열고,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담합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참석 위원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담합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대한 결론을 상반기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며 "6월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D금리는 2012년 12월까지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지표다. 공정위는 지난 2011~2012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 금리 담합으로 4조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은행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소명 작업에 착수해 각 기관별로 지난 3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에서 CD 금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금리를 책정했다"면서 "은행들이 모여 금리를 담합할 이유는 전혀없다" 강조했다.
만일 CD금리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질 민사소송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개별 은행에 대출금리 담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은행이 패소할 공산이 크다. 금융소비자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은행권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혐의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일단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마쳤기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이라면서도 "금리 담합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CD금리가 이렇게 담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를 듣고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은 사업자 간 담합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 국내 금리 시장 자체 구조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만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결론 낼 경우, 은행들은 법원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율촌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법률검토 작업도 마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당시 은행간에 CD 금리를 담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 내면 소송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