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2016.05.18 17:37   수정 : 2016.05.18 17:37기사원문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동안 유지.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문화시설은 공장 및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도 현행처럼 수의계약으로 20년 이상 장기대부가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가산 이자율도 1.66%로 인하할 방침이다. 유휴지 및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제 1단계로 불공정 내규 정비를 위해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내부규정 전수조사를 거쳐 4대 분야, 20개 유형 571건의 과제를 발굴해 올 8월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불합리한 행태 개선, 기업 불합리한 부담 방지,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이다.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해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화재나 도난 등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것을 명확한 계약해지 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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