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 일당 검거..40마리 상당 압수

      2016.05.25 15:51   수정 : 2016.05.25 15:51기사원문
울산 고래축제를 앞두고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울산 북구 냉동창고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 식당업자 등 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육상 운반책 및 식당업주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27t(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멸종위기인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된 국제적인 보호동물이다.

경찰 조사결과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조직이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임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이뤄지고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밍크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하고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을 통해 밍크고래 포획선단을 추적, 검거했다.

밍크고래 유통조직은 과거 주로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해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인해 서해안이나 남해안까지 이동 밍크고래를 포획한 뒤 울산, 부산의 고래전문 식당에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혼획 또는 좌초돼 유통되는 정상적인 밍크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포획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밍크고래 포획선단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불법포획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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