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한족 여성 고용해 中 관광객에 성매매 알선

      2016.05.25 17:01   수정 : 2016.05.25 19:02기사원문
"한국 현지 여성! 호텔 배달! 풀서비스 만남! 전화 010-0000-0000"

지난 2014년 7월 중국 국적의 한족 출신 왕모씨(33.여)는 내연관계인 또 다른 한족 출신 왕모씨(25)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남성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기기 4대로 한국 여성모델 사진을 편집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실제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만들었다. 그러나 왕씨가 알선한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 여성이 아니라 귀화한 중국 조선족 또는 중국 국적의 여성들 뿐이었다.

성매매 알선 업주였던 왕씨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2차례나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왕씨는 단순 성매매로는 강제 추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인터넷으로 성매매에 가담할 중국 국적 여성들을 적극 모집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 우모씨(32)는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다. 우씨는 이혼 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우연히 왕씨가 인터넷에 올린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유인돼 성매매를 하게 됐다. 우씨와 함께 성매매 여성으로 검거된 중국 여성 안모씨도 비슷한 상황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 일당이 제작한 성매매 광고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시간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에 퍼져 나갔다. 이들이 2014년 7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성매매 알선 비용으로 회당 25만원을 받아 챙긴 돈은 약 3억원에 달했다.

왕씨 일당은 서울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투숙하는 유명 호텔에서는 경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파악,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중국인 관광객과 성매매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면 성매매 여성들을 남성이 투숙한 호텔 객실로 데려가 직접 보여주고 남성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업주 왕씨 등 2명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남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에 호텔 관계자나 여행 가이드 등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왕씨 등 2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스마트폰 앱 송수신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으나 다른 가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차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왕씨가 내건 성매매 광고 내용처럼 마치 다수의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짓 광고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 부처 등의 협조를 통한 단속이 절실하다"면서 "서울시내 유명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사건이 적발된 만큼 호텔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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