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면허 취소 수준’

      2016.05.26 05:19   수정 : 2016.05.26 05:19기사원문

강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0.157%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것으로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강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식당에서 주문한 전체 주류의 양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이들이 진술과 강인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경찰은 강인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경찰은 강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그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강인은 24일 오전 2시쯤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났다.
강인은 이날 오후 1시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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