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시행 앞두고 제조사-판매상 '온도차'

      2016.06.02 16:32   수정 : 2016.06.02 16:32기사원문
"과거 흡연경고 문구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흡연 경고그림' 부착 시행은 어려울 겁니다. 걱정 안 합니다"(담배 소매상인)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만큼 확정시까지 지켜봐야죠" (담배제조사 관계자)
오는 12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안까지 공개한 가운데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인과 담배제조사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담배제조사는 담배 판매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상당수 소매상들은 '걱정 없다'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흡연 경고그림 시행, 이번에도 어렵다고?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담배전문 판매숍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 시행에 따른 매출 영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흡연경고 그림 부착이) 곧 의무화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흡연경고 문구를 도입, 변경할 때도 여러번 마찰을 빚었고 이번 흡연경고 그림 역시 아무리 빨라도 2~3년 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주변 예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정은 다른 편의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의 또 다른 편의점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과거 담뱃값 인상 때 담배판매 급감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른 담뱃값에 흡연율이 회복되면서 매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에 따라 금연시도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긴 해도 전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경고 문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9년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 유발 가능성을 언급한 문구가 담뱃갑에 인쇄됐다. 이후 199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한층 강화된 경고 문구를 새겼다. 이후 금연지지단체 등이 경고 문구만으로는 담배 유해성을 알리기 어렵다며 2008년부터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꾸준히 제기했다.

■"경우의 수 배제 못해..예의주시"
담배제조업체 및 사회단체들은 "확정시까지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꺼린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확정안 발표 전까지는 설득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A담배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제도가 마련되면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담배소매상들이 겪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B편의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 판매대 진열 등을 재배치할지 여부 결정은 시기상조"라며 "확정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흡연율 감소·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차후 신설·강화 규제 심사 때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 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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