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올해 임금협약 타결

      2016.05.31 14:29   수정 : 2016.05.31 14:29기사원문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1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임금협약을 타결했다.

양측은 지난 1월 26일 임금교섭 개회식 이후 약 4개월 동안 6차례의 교섭과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을 거친 끝에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총 14개 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급 평균 3% 인상, 정기상여금 연 45만원 지급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급식비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부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은 1만200여명에 이르며, 주로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영양사, 보조영양사, 조리사·조리원, 사서, 특수교육실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교육실무직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초 임금협약의 내용을 보충하고 수당 신설·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한편 양측은 6월 1일 오후 2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협약 조인식을 연다.


이날 체결식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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