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반대하는 與 '청년기본법'

      2016.05.31 17:45   수정 : 2016.05.31 18:01기사원문

청년단체들이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청년기본법이 고용과 창업지원 문제에만 국한되면서 청년층의 고민을 고스란히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년단체들은 법안에 청년층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주문했다.

5월3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청년기본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심의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매년 8월 '청년의달'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큰다는 시대적 소명을 핵심과제로 하는 최초의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원 의원)를 설치해 청년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일단 청년단체들은 뒤늦게라도 청년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년지원책을 담기보다는, 취업분야에만 국한되면서 법안이 다양한 청년층의 고민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권지웅 운영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실에 모든 것을 일원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단순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거·여가·교육·문화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여기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년'에 대한 개념 설정을 보다 분명히해 청년의 권리향상을 우선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1항'에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청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배제됐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 법안의 지원 대상이 '청년' 그 자체여야지 창업이나 일자리라는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청년층 지원책 마련을 위해선 지자체의 정책 경험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개 지자체 조례에서 먼저 청년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걸 '청년기본법'이 받아안는 형국이다.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기 시흥시는 청년들이 앞장서 주민발의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꾸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이 일선 지자체의 조례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허브 신윤정 기획실장은 "청년기본법의 내용이 지자체 조례와 같은 포맷이며 되레 일부만 기본법에 담겼다.
모법이 조례를 제약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야 3당은 조례를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와 법안의 당사자인 청년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논평을 내고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내주 중 여야 3당에 '청년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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