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종이호랑이' 될라
2016.05.31 17:18
수정 : 2016.05.31 21:52기사원문
5월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돼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는다.
■교습료 학원외부 표시.. 학원장.학부모 '시큰둥'
그러나 학원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학원 선택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서울 목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49.여)는 "학부모들이 대개 학원을 선택할 때 교습비보다는 수업의 질을 보는데 가격을 게시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목동 인근에서 초등 전문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50)도 "교습료 부착은 학원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모든 학원이 교재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최종 교습료를 공개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대 인근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학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 교습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학원을 비교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임모씨(50.여)는 "교습비 게시는 하되 실제 지불하는 교습료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며 "교습비 현금 지불 등을 유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옥외가격표시제' 효과 별로..교습료 표시는·
교습비 외부표시제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것은 앞서 시행된 이.미용업과 음식점 등의 옥외가격표시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이.미용업과 음식점 등에 서비스 이용료와 음식 가격 등을 가게 밖에 표기토록 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제기한다.
미용실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옥외 표기 가격과 실제 지불금액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211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표시가격과 실제 지불금액을 조사한 결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곳이 84.7%(179곳)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미용업주들은 고객 모발상태에 따라 시술가격이 달라져 애당초 정확한 가격은 표기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가격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용업이나 음식점 등은 단속 담당자가 구청 당 1명 정도여서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등 주기적 단속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