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 "차별화된 새 정책 대폭 반영.. 10년 내 효과 볼 것"
2016.06.06 17:30
수정 : 2016.06.06 19:21기사원문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요지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이 환경부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기존의 관리대상이었던 미세먼지 직접배출 외에 2차 생성인 간접배출까지 추가해 배출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근거로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이 다르다.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대폭 반영됐으며 신산업 육성대책, 과학.체계적 예.경보체계 등에도 중점을 뒀다.
―특단의 대책 없이 백화점식 재탕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기존 대책에 없는 새로운 정책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들을 대폭 반영했다.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선 효과적인 기존 대책은 보완.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것을 추가.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논의조차 쉽지 않았던 에너지 상대가격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향적으로 조정해 가기 위한 기회가 부여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대대적인 성능개선,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과 같은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다.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실도로 기준 도입, 모든 노선버스 단계적 천연가스 버스 대체도 차별화 대책이다. 기존 대책은 기간을 단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변국 계획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강력한 환경오염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이 여전히 50% 정도인 상황에서 국내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대책과 중국 등의 개선 노력이 합쳐진다면 10년 안에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외교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실제로 하려면 근거법이나 조약 및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 더욱이 중국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력한 방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와 협력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저감과 함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등어·직화구이 논란은?
▲주방 오염물질 실태조사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이 주방 요리 때 발생한 오염물질'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 등으로 돌리려 한다는 잘못된 논란으로 비화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규제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 나갈 것이다.
―부처 간 불협화음 비판이 있는데.
▲주요 정책의 초기 수립과정에서 소관 부처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최종적인 정책은 이를 떠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전 부처가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재정이나 산업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유가격에 대한 입장은?
▲휘발유 대비 경유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로 인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급증으로 대기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주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단기간에 바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대책논의 단계에서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가는 부처협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특별대책에 이러한 환경부의 제안이 반영됐다. 경유차 급증 추세가 앞으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유가격에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