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반기 상장 결국 무산

      2016.06.07 17:23   수정 : 2016.06.07 19:47기사원문
올해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이 결국 무산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호텔롯데의 7월 중 상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이날 금융당국 등 상장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당초 예정했던 6월 29일 상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협의에서 관계기관들은 수정 증권신고서 제출, 해외 딜 로드쇼(DR·주식 등 자금조달 설명회),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공모주 청약 등 상장일정을 이달 내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텔롯데는 6일 홍콩을 시작으로 1주일여간 싱가포르, 런던 등 해외를 돌며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딜 로드쇼를 진행하고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면세점 로비 의혹과 관련, 지난주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자 딜 로드쇼가 취소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상장 전 검찰 수사와 같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연휴가 겹쳐 정식 보고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딜 로드쇼를 시작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호텔롯데 상장은 7월께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롯데가 이날 금융당국에 변경된 상장일정을 담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융당국이 중요 정정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영업일수 기준으로 1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의 상장작업은 처음 계획보다 자연스레 3주가량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호텔롯데가 제출한 정정 신고서 내용을 중요한 정정사항으로 판단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호텔롯데가 지난 1월 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만큼 유효기간인 7월 28일까지만 상장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최종 상장일자는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라며 "7월 안에는 다시 상장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계 주주의 지분율을 99%에서 65%로 낮춰 '일본기업' 논란을 불식하고, 공모자금을 그룹의 핵심부문인 호텔.면세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이나 운영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잠실 롯데면세점 재승인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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