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질식사고 재해예방 대책 추진
2016.06.07 18:31
수정 : 2016.06.07 18:31기사원문
공단은 우선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작업 현장별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맨홀이나 정화조 청소작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서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3개군으로 나눠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방법 등 안전작업 절차,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안내, 경고표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또 관련 사업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안전장비를 대여받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직업건강' 항목에서 장비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의식상실이나 심할 경우 순간적 실신과 함께 5분이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