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일까지 과적차량 단속

      2016.06.12 17:50   수정 : 2016.06.12 17:50기사원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교량.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원인인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 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또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이 수시로 바뀌는 이동단속구간에서 24시간 주.야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불법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단속은 매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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