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23일부터 적용

      2016.06.14 17:04   수정 : 2016.06.14 17:04기사원문
변액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 투자 상품 성격이 있어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금융사가 상품 설명의무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납부대상 합리적 개선, 예보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 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업무협약(MOU) 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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