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역이 현역시절 저지른 범죄...군용물 절도 등만 군사법원 관할"

      2016.06.16 15:50   수정 : 2016.06.16 15:58기사원문

예비역 장교가 현역시절 저지른 범죄 가운데 군용물 절도죄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16일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김모씨(65·예비역 대령)가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의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용물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27조 2항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서 “군인 등이 전역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 재직 중 범죄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판결했다.

또 “특정한 군사범죄를 점한 일반국민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해도 어디까지 해당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으로 “특정 군사범죄를 제외한 다른 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저지른 수개의 죄 가운데 군사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경우 군사범죄는 군사법원, 일반법원은 일반범죄에 대해 전속적 재판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군사법원이나 일반법원이 기소된 사건 전부를 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인복·김소영·김상훈·조희대·박보영 등 7명의 대법관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용덕·박상옥 대법관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모두에 재판권이 있지만 일반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냈고, 박병대·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전체 사건에 대해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기택 대법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육사에서 쓰는 실탄 300여발을 외부업체로 반출(군용물 절도)하고, 2009년 12월에는 다른 업체의 실험데이터를 도용한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공사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에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수입허가 신청서를 작성,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화약류 수입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했으며, 피고인인 김씨 측이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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