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의 긴급체포
2016.06.20 10:45
수정 : 2016.06.20 10:45기사원문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영남제분 여대생 살인사건’이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등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범죄 코믹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다른 작품과 달리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장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이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택시기사 권순태(김상호 분)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이 작품의 중간 부분에서 사무장 최필재(김명민 분) 역시 양 형사(박혁권 분)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됩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접하는 긴급체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가 인정되는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을 일관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권한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인의 체포와 더불어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즉, 피의자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언론에서는 가끔 ‘긴급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긴급체포는 있어도 ‘긴급구속’은 없습니다.긴급체포하기 위해서는 1)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어야 하고,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3)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바로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지키는 가옥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긴급체포 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는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작품 속은 물론 현실에서도 긴급체포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경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동일시하여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긴급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긴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hijby77@fnnews.com 진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