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또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 확정

      2016.06.21 10:46   수정 : 2016.06.21 10:54기사원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 다시 성매매 영업이 드러나 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재차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2014년 4월 사이, 2014년 1월~9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여러 곳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14년 7월 기소됐다.

그는 ‘풀살롱 서비스’로 건당 30만원씩 챙겨 모두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이씨는 불법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와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다.
도박장 개장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2013년 3월~5월 사이의 성매매 알선혐의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카지노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두번째로 기소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면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정해 추가될 형량만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이전에 확정된 죄와 합쳐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감형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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