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 등 제2금융권서도 위조 운전면허증 확인"

      2016.06.21 15:00   수정 : 2016.06.21 15:21기사원문
경찰청은 내달 17일부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제1금융권 18개 은행, 1만132개 영업점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 5월까지 약 3000만여건을 조회했으며 이중 운전면허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금융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까지 제2금융권은 금융거래 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대장과 실시간으로 대조돼 분실, 사망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도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는 제2금융권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사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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