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징계 실효성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6.06.21 17:38   수정 : 2016.06.21 17:38기사원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사진)이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홍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구고히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 심사, 징계권고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2년 홍 의원이 팀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 방안을 다시 담았다.

해당 법안은 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했다.
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는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은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은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징계종류를 세분화하고,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유명무실, 동료의원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홍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되어야할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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