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 PP들에 사용료 제대로 지급해야 재승인

      2016.06.21 18:09   수정 : 2016.06.21 22:45기사원문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도 앞으로 정부의 재승인을 받을 때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심사받는다. 그동안 이 심사는 케이블TV 사업자들만 받았었는데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들로 확대한 것이다.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이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케이블TV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골평한데다,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정당하게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도록 정부가 감독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와 일반 PP간에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방송 프로그램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유료방송사 매출 중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 종합편성채널(종편), 주문형비디오(VOD), 유료채널 대가는 제외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올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총 5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 인상됐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수입(2015년 기준 1조9000억원)의 약 27%, 방송매출(2015년 기준 4조700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료방송 분야별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IPTV 3사는 전년 대비 8% 인상됐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3% 인상했다. 케이블TV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그간 지속적인 규제로 기여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한편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사업자간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유료방송사의 실질적인 부담능력과 안정적인 사용료 지급구조 정착을 위해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및 수익구조 개선 연구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며, 유료방송 요금수준 분석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