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 운영사, 창업팀 소유 제한
2016.06.22 17:24
수정 : 2016.06.22 17:24기사원문
22일 중소기업청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운영사가 창업팀의 지분을 과도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기존 지분율 40%에서 하향 조정했다.
운영사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팁스 운영사의 투자과정이나 절차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생겼다. 이에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 내용을 창업지원법에 명시하고 창업지원법상 등록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만 팁스 운영사를 맡을 수 있게 적용한다.
창업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투자 적절성 검증위원회를 열어 투자 절차를 들여다보고 서면평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팁스 운영사가 '갑'의 위치에서 창업팀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경쟁 제도를 도입해 이를 방지한다. 운영사에 대해 매년 객관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역량등급을 6등급으로 나눠 기업 추천권을 차등으로 배분한다. 또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 조직.인력.경영상태.투자실적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창업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는 전문교육서비스를 하는 '팁스 아카데미'를 만들고 후속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독려하기 위해 공동 육성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한편 팁스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호창성 대표가 구속 기소된 더벤처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밝혀지더라도 투자 받은 창업팀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미스러운 일로 팁스 프로그램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안생기도록 할 것"이라면서 "더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팀들은 다른 운영사로 유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