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혁신을 법으로 보호하는게 특허"

      2016.06.22 19:32   수정 : 2016.06.22 19:32기사원문

"이제 제조업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남이 안한 새로운 걸 찾아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이 혁신을 법으로 보호하는 게 특허다."

22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연사로 나선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사진)는 국내 초기 창업가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려면 창업가의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혁신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특허장치를 강화해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더 좋은 특허장치를 보장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외특허를 취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초기 창업가들이 자본이 부족하다보니 해외특허를 확보할 시간이 지나가버리는데, 국내에만 특허출원한 기술은 5대양 6대주에서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특허 이전 국내특허 출원도 결코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게 심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국내특허는 한마디로 해외특허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앞으로 뒤따를 특허의 원본이 될 수 있는 국내 특허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결국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정당한 보수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대리인은 발명가의 머릿속에 있는 차선, 열등, 심지어 가상의 아이디어까지 찾아서 특허 범위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별취재팀 최영희 팀장 이보미 김아름 이유범 이태희 김가희 김진호 김현 이진혁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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